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개발사업 추진절차가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도 3~6개월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됩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과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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