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개발사업 추진절차가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도 3~6개월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됩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과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