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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피서지 물가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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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나섭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동안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피서지 물가 안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월에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합니다.
수급불안으로 인해 가격 급등이 우려될 시, 배추는 비축물량 6000톤을 활용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파 등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가격 상승 징후가 나타날 때, 수입 확대를 추진해 가격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일된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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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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