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했던 대금 지급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지급 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했습니다.
대신, 기존 10%였던 계약금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권리질권 설정과 손해배상 등 사후 이행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준공된 산단내 공장 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 하나, 현행 법령은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어 사업 추진 불확실성 등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장증설 희망 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내 녹지 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합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콘텐츠(영화제작, 광고, 출판), 부가통신 등으로 확대합니다.
특허일괄심사제도 도입합니다.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제품의 경우 현행 특허별 개별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 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조직도 개편하고 심사처리기간도 단축합니다.
제품 출시와 인증 단계에서 오는 애로사항도 해결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융합 제품 특성상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복수인증이 필요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제품 허가 요건인 의무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 자체가 안되거나,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임의인증을 받지 못해 성능과 안정성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 Fast Track` 등을 통해 해결하고 복수인증은 일괄 인증신청 등을 통해 간소화 할 방침입니다.
또 개별법령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 신청시 6개월내 적합성을 인증해주고, 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융합인증애로지원센터 설치와 융합인증협의회 개최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제품은 높은 초기 판매가격 등으로 시장보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판로확보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고 산업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R&D, 금융, 판로개척 등에서도 우대합니다.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입지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거 입지규제 완화시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판매시설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규제수준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괄분류(이용형태 설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적기준도 폐지합니다.
시설 용도별 칸막이를 완화해 시설 융·복합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복합입지 촉진과 토지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 유형에 금융과 교육, 정보처리 시설도 포함해 유통기업에 대한 사업서비스 활성화와 거래비용 축소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외에 준공업지역 등까지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관광호텔의 부대 시설 설치도 완화해 복합 용도 건축물도 활성화합니다.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의 면적범위를 2배 확대하고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합니다.
또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20만㎡이하 개발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도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하고, 관광 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부분(중간복구) 준공을 통한 사업개시를 허용합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도 촉진합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해야 하나, 특혜시비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혜시비 없이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혁신도시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