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경고 문구 고지가 이달중 시행됩됩니다.
이와함께 AR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이달 7월11일~7월26일 기간중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는 주기적으로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 중이지만, 평소에 회원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T/F에서는 그 동안 금융기관 간 전문개발과 ATM 적용 테스트 등을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각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R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ATM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7월11일에서 7월26일 기간 중 순차 시행하게 되며 별도 사업자가 운용 중인 ATM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이 운용 중인 ATM은 총 7만대이며, 이 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2만6천대의 ATM을 운용 중입니다.
카드사별 ARS,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7월11일부터 이번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7월 중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 발견 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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