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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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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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7:15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