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판촉가원 불법파견 요청행위 실태조사를 매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파견요청행위를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보나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전체 6만여개 납품업체 중 1만개를 대상으로 판촉사원 파견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유통업체를 직권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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