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요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최대치 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산업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내 사업체 수가 최대치에서 5% 이상 줄어든 지역이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정했ㅅ브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하고, LH와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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