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도입됐지만 갈수록 인기가 줄고 있는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김태원, 문정림, 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경협, 김동철, 김우남, 박지원,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