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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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김태원, 문정림, 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경협, 김동철, 김우남, 박지원,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