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과외중개업소를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업소에 포함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ADVERTISEMENT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외중개업소는 과외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과외비의 4% 이하, 3개월 이상시에는 3개월 동안 받은 과외비의 4% 이하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민 의원실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과외중개업소는 첫달 과외비 10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어 사실상 첫 달은 무임금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DVERTISEMENT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등록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요금 부과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