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오는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다음달초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자는 24개 부처 총 11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및 비치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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