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24.03

  • 35.95
  • 0.68%
코스닥

1,142.96

  • 1.37
  • 0.12%
1/3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첫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첫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또 상수도요금은 원·정수구입비와 인력운영비 등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올해 첫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산정 절차를 투명화하는 한편 객관적인 원가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7월중 원가절감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 일환으로는 원가절감 등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업의 옥외가격 표시제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 16개 시도 가격정보를 지방물가정보서비스(www.mulga.go.kr)에 매월 공개해 지자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는 광특회계 및 공모사업 우대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