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소비자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 카드사 자체 `민원정보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정보 환류시스템`은 민원부서가 민원처리과정중 발견된 제도개선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민원이 급증하면 자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전사적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 민원 초래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사전안내를 철저히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응대창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7월 중으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1차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카드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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