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9640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영육아보육사업에 지원되는 예비비는 2012년도 3607억원, 2013년도 5607억원 등 총 6784억원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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