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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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이른바, `바운스백`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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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8:50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