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와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이고,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부는 "안행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와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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