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지난달 31일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정화조치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코레일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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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 따르면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 면적은 철도정비창 부지인 35만 6천492㎡를 포함해 총 48만 4천148㎥에 이릅니다.
부지내 토양을 세척하고 벙커C유와 윤활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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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은 드림허브PFV에 매각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등 토지를 돌려받으면 정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3차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