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의무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의무 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 출범할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금조달 및 공시의무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발행공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외감대상 기업도 한시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만으로도 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개정안 중 상장규정은 오는 25일부터, 공시규정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