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를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법정공방을 통해 회수한 금액 중 1억2천만원을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와 2년간 법적공방을 벌여 회수한 10억원을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일부를 이같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제주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가 차명회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가압류한 후 2년간 계좌추척과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예보는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을 시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과 인터넷, 우편과 팩스 등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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