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가 아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금 4천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씩 일했을 때 벌수 있는 월급은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생계가 아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이다. 일종의 생존비라고 하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생활임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위에 일정정도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임금이다
OECD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지만 우리나라는 34%로 회원국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호주 15.75달러, 일본 9.16달러, 미국이 7.25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9달러로 이들 선진국의 1/4에서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일 기준인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직군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이 위탁사업에 대한 조건으로 `생활임금`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지자체들이 위탁거래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위탁조건으로 생활임금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충족시킨 기업들에게만 위탁사업자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임금비용 상승이 자칫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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