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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많으면 금융사 과태료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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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반건수가 많아지만 과태료도 이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同種)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의 실무 T/F를 운영하고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금융위 합동 보고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동종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하되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별 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 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7월 중에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및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권역별 시급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개별법 시행령 및 금융위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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