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체에 측량과 조사 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적측량수행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기업과 중소 민간업체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