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 135.26
  • 2.73%
코스닥

1,082.59

  • 18.18
  • 1.71%
1/2

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체에 측량과 조사 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적측량수행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기업과 중소 민간업체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