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이,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두 거래가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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