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이하인 물건도 186건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와 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 해당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이 된 경우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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