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에 대해 투자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한도 이상을 매입했거나 채권파킹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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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파킹거래란 매매 확정이 이뤄진 뒤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중개인에 맡겨 놓고 시간이 지나 결제를 하는 거래를 이르는 말로, 증권가에서는 이정도 규모의 손실이 났다면 파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금리가 기대와 달리 움직이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채권시장에 파킹거래 같은 편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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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국증권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향후 검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