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가오는 휴가철에 비행기 항공권 예약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일부 항공사는 한 번 예약을 하고 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는 항공사들의 이런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인천-쿠알라룸프르-푸켓 간 왕복 항공권을 4매 예약했다가 구입 비용 200만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출발 예정일 4개월 전에 예약취소를 하려 했지만, 항공사 측은 약관에 적힌 대로 환불을 할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불가 약관을 고수하는 에어아시아를 비롯한 4개 항공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유태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항공사들의 환불불가 약관은) 사업자의 이익만 과중하게 감안한 것으로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입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에게 시정권고서를 보내고 60일 안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과 같은 강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어아시아 측은 "환불불가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본사와 상의해 환불불가 약관 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치항공은 오는 7월부터 취소수수료를 뺀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이 있는 터키항공은 시정을 권고받고, 카타르항공은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을 1월부터 수정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국내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만큼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환불 불가 조치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11년 2천300여건에서 지난해 3천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가운데, 공정위는 계속해서 시장을 감시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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