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의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공익제보로 밝혀진 지 1년이 지났지만 KT는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고 제보자는 보복해고를 당했다"며 "오늘 공정위 재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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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고서에서 "KT가 전화투표를 진행하며 국제전화 서비스가 아님에도 소비자 통화내역확인서 등에 `영국`이라고 명기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이용료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