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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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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