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1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수요자의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금리를 시중보다 낮은 연 2.6%~3.4%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임을 감안할 때, 1억원 대출 기준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천 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 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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