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한층 신속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 어린이집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최소 면적기준이나 종류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인에서 50인 이내로 늘어나고,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2㎡→14㎡로 상향되고, 지하층이 1층세대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를 주택용도로 허용해 알파룸 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음방지대책 수립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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