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격경쟁에 따른 입찰을 거쳐 KT의 기존 1.8㎓ LTE 대역과 맞닿은 주파수 블록의 이용권자를 결정하되 특정 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주파수 경매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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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사용 가능한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1.8㎓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내놓되, 공정경쟁 상황을 고려해 몇가지 조건을 거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KT가 이 대역을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이용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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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KT가 경매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 이 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다른 이통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LTE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데이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높일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차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으므로, KT가 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입찰 방식은 당초 방통위가 제시한 `밀봉입찰`이 아니라 `동시오름입찰`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초 장관에 보고하고,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낼 계획인데, 12일쯤 예정된 국회 협의 과정에서 확정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