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원전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행법에서 정한 첫 번째 공식 절차로서 베트남 원전 종합계획, 건설부지, 원전노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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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18개월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한-베트남 간 공동위원회와 고위급 면담 등을 개최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베트남 내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 산업 협력도 지속 강화해 베트남 원전 수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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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원전건설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돼 베트남 전력공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