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ITC는 애플사(社)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며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ITC의 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정은 美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퀄컴이 제조한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 제품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후 ITC의 최종 판정은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지만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ITC는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 국내산업피해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