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금액 5% 이하로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금액 5% 이하로 제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대부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대부업체는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둬야 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