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지주사를 포함한 우리은행과 역시 지주사를 포함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또한. 및지난해 2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기간동안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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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7일부터 10일까지 기간중 M저축은행 前 회장의 예치금 인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문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M저축은행 前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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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2개 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우리은행 과태료 3,320만원, 한국씨티은행에 과징금 1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임직원 총 95명(우리 51명, 한국씨티 44명)을 문책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