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곳의 구청이 이르면 이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중인 국비보조 상향(20%→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천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천698억원도 국비로 전액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7월 이후 발생할 무상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협의회는 7월 초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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