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후 수익률이 기재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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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늘(4일)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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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과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