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식약처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검사결과 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 조리식품 보관·취급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 할 것 ▲가열제품은 익혀서 제공 할 것 ▲가열 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식혀서 냉장(동) 보관 할 것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 할 것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 취급 후 손 씻기 생활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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