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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60㎡ 이하 소형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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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60㎡ 이하 소형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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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면서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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