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 주의·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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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작동해야 하는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