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장관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임의로 예산을 3배 늘리고, 계약과정에서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관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개발 및 확산사업`이라는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이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해 9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은 입찰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재부는 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해당 예산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위탁사업비에 반영했다. 감사원은 위 사업은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기재부가 운영해야 할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탁사업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장관 접견실 실내공간 인테리어 공사 예산 편성과 계약이 부적정했다며 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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