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상혁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상혁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양측의 오해로 발생될 불미스러운 일로, A씨는 30일 오후 김상혁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김상혁은 소집해제 이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김상혁은 A씨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해 다음 이동장소로 함께 가려고 한 행동이 A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게 됐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개시 후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뤄진다.
김상혁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A씨의 손을 잡고 모처로 가자고 했으며, 이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상혁 측 관계자는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 "금전적 합의가 아닌 사과로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혁은 지난 1999년 남성그룹 클릭비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연기활동 및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2005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상혁은 지난 2007년 복귀해 연예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2011년 5월 조용히 군 입대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 서 공익근무 소집해제 신고식을 통해 연예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고소 취하했으니까 조만간 김상혁 보겠네", "사건은 끝났지만, 남자 망신 다시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