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 회장은 경매로 43억 원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11년 대유신소재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회장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