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설계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했던 국토부 산하 건설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설계비 대가 관행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LH는 국토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와 별도로 산정기준을 마련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현재 권고사항인 국토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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