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가운데 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올해 12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올해 이미 바젤Ⅲ를 시행했고 국내은행에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해 시행시기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30%이지만 바젤Ⅲ 규제를 반영하면 오히려 이 비율이 14.52%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31일부터 6월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무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