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와 등급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동차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라벨, 제품설명서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9개사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라벨에 구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 4건, 신고값과 틀린 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 9건, 신고값과 틀린 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 2건, 연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주)FMK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적발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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