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의 58.7%는 “과잉경쟁상태”에 있으며, 49.7%는 “현상유지” 32.7%는 “적자상태” 속에 60.7%는 가맹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월 중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가 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 45.2%, “매출 부진”44.7% 등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당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맹본부의 주요 행위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54.0%, 60.7%는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중복응답)는 “수익(마진)이 없어서”64.8%, “24시간 영업이 힘들어서”57.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근 편의점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36.7%, “가맹본부의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33.6% 등으로 나왔습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편의점 실태조사는 지난 대선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