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7개 시·도가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국비 50%를 지원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 부천시, 김포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23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법규상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의 보조를 온전히 받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7개 시·도 측의 설명입니다.
또, 광역도로 길이 제한으로 인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연장한도 폐지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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