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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다음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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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다음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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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부부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달 3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부부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을 경우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60세가 되는 해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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