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와 같은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대기업의 사업축소와 확장·진입자제, 이동급식업으로 대표되는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은 사업축소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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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체와 보험·정유사는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 총량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의 중기적합업종으로 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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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05:02와우넷 오늘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