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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내정자, 취임도 전에 임기 반토막..."민영화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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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임기가 내년 말로 제한됩니다.

24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 내정자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단독 회장후보로 의결하면서 임기를 2014년 12월30일까지로 못박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31일로 결정할 경우 임기는 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임기연장을 막기 위해 임기를 12월30일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예보는 정부의 조속한 민영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일부 사외이사들은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하기도 전에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의사록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도록 요청해 예보와 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추가적인 우리금융 정관변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지주 이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우리은행장 임기가 만료되면 이 내정자는 회장직에서도 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회장 임기와 관련된 정관변경이나 삭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순우 내정자는 23일 회추위의 내정자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2만여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민영화이기 때문에 나같은 개인 1명 때문에 민영화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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